미국 인공지능 특허 심사지침서 설명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영비의 유용혁 변리사입니다.
미국 특허청은 2024년 7월에 “AI 관련 발명에 대한 특허적격성 심사지침”을 마련하였는데요.
해당 심사지침은 AI를 이용한(AI-assisted) 발명에 대해 미국 특허청의 심사 기준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설명 드리는 이유는 대한민국 특허청은 2025년 7월 22일에 ‘AI 특허심사기준 개정협의회’를 발족하고, 올해 10월 개정을 목표로 최신 심사 기준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개정된 미국 특허청의 심사기준을 미리 참고하는 것이 AI 특허 확보에 당연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 테스트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분야의 “특허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ALICE/MAYO 테스트라고 하는 심사 기준입니다. AI 연관된 프로그램 또한 컴퓨터 SW 이기에 기본적으로 ALICE/MAYO 테스트 기반으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먼저, 1 단계에 따라 자연법칙이나 수학 공식 그 자체를 프로그램으로 변환한 것은 특허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2진수를 10진수로 변환하는 수학 알고리즘” 이나 “뉴턴의 운동 법칙” 자체는 특허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ALICE/MAYO 테스트의 2 단계입니다.
[2024 미국 특허 개정심사 기준 19 페이지 발췌]

즉, 인공지능의 특허 적격성을 인증 받으려면, 단순하게 AI를 특정 분야에 “적용했다”(apply it)는 개념을 넘는 컴퓨터 분야 또는 다른 연관 분야의 “개선”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 사례]
인공신경망을 통해 패킷의 위험성을 계산함으로써 트워크 침입을 감지하고 의심스러운 패킷을 삭제하고 의심스러운 출처로부터의 트래픽을 차단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 적격성을 인정한 심사 사례가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AI를 활용하여 “네트워크 보안” 분야의 실질적 개선 효과가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불인정 사례]
사람의 음성 신호를 입력받고, 사람을 식별하기 위한 임베딩 벡터를 AI를 통해 추출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 적격성이 불인정 되었습니다. 미국 특허청은 오래전부터 스마트폰 또는 기타 장치에 구비된 마이크를 통해 혼합음성신호를 수신하는 기술이 존재했고, 입력 신호의 함수를 이용하여 임베딩벡터를 도출하기 위해 심층신경망이 작동하는 기술 자체는 기존 분야에서 AI를 “적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케이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의 실질적 개선 효과(예. 스마트폰 리소스 효율 개선, 보안 정확도 개선)과 같은 내용이 명세서에서 충분히 설명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 읽어보시면 일반인 기준으로 판단 기준을 생각해보시기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꼭 인공지능 특허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미국 특허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부분은 인공지능 특허 전문 유용혁 변리사(02-3454-0971,yhyoo@youngbeeip.com)에게 연락 바랍니다.